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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미 (㈜포스코 법무실 /고려대학교 ICR센터)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2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5 - 17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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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은 동태적 시장이라고 한다. 혁신시장에서 경쟁은 ‘시장 내부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경쟁(competition in the market)’이 아닌 ‘시장 전체를 확보하고자 순차적으로 경쟁해나가는(competition for the market)’ 것이므로 경쟁법상 보호법익에 대한 이해가 기존과 결을 달리한다. 따라서,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법 집행 필요성과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쟁당국들도 디지털 플랫폼의 동태성을 염두에 둔 실효성 있는 규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플랫폼의 동태성을 간과하여 과잉 규제 시 법 집행 오류 가능성은 물론 혁신기술 저해로 산업 발전에 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태적 경쟁은 기존 정태적 경쟁에 의한 과도한 법 집행 가능성을 억지하고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데 정작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동태적 경쟁과 경쟁법적 함의를 비중있게 다룬 선행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사업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에 대하여 양면시장인 배달앱 플랫폼에서의 경쟁제한성 우려를 이유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동 사건이 과연 디지털 플랫폼의 역동성과 시장환경을 고려한 조치였는지 동태성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태적 시장에서의 법 집행 오류 최소화를 위한 경쟁법적 접근과 고민을 끌어내고자 한다. 논의를 위한 전제로 배달앱 시장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동태성과 독점력의 특성, 동태적 경쟁의 본질과 양상을 검토 후 이번 배달앱 수평적 기업결합 사건에서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심사결과를 동태적 경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의의, 평가를 재조명한다. 동 사건에서 혁신 시장의 경쟁력 원천인 정보자산과 관련된 경쟁제한성 판단을 시도하여 동태적 관점의 경쟁제한성 검토에 향후 준거점을 제시한 부분은 의의가 있어 보이지만 과거 이베이와 지마켓 기업결합 사건과 비교할 때 플랫폼 양면시장에서 상호 대체가능성을 감안한 적절한 시장획정이었는지, 근본적으로는 배달앱 서비스 시장이라는 범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순간 동태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잠재적 경쟁압력 등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실제 동태적 경쟁이 가능한 상태를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등 종전 정태적 접근방식에 머무른 한계점은 없는지 검토하였다. 유관 인접산업 간 융복합화 확산 등 혁신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동태적 차원의 경쟁법적 접근을 강화한 현명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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