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혁수 (충남대학교) Bai, Xue (충남대학교) Fan, Rong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71 - 19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용선계약의 경우 장기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계약 기간의 확실성을 담보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계약 종료시점 이전에 용선한 선박을 조기 반선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판례를 기반으로 용선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에 따른 선박 조기 반선으로 인해 선주가 입게 된 손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들을 고찰하였다. 용선자의 이행거부 후 무고한 당사자인 선주가 취한 조치를 조기 반선 후 이용 가능한 시장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경감의 조치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 판결의 추이이다. 그러나 New Flamenco 사건은 이용 가능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선박을 매각하는 결정을 내린 선주의 후속 행위에 대해 계약위반과 후속조치 간의 인과관계(causation)가 존재하지 않아 손해경감의 조치가 아닌 선주의 독립적인 상업적 결정으로 판단하여 후속조치로 인해 손해를 전혀 입지 않은 선주가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판결한 사례로 대법원 판사들의 만장일치로 이끌어낸 결론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선주와 용선자는 이용 가능한 시장의 존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판례 분석
Ⅲ. 용선계약 해제 시 손해경감의 해석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24-00036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