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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325 - 36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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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손해배상의 청구요건과 범위 및 내용에 관한 PICC의 법적 기준에 주안점을 두고 이에 CISG의 유관조문과 최근 판결례를 병합하여 PICC상 법적 규율의 내용을 다룬 논문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나, 불이행에 관하여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제한된다. 피해당사자는 손해의 완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는 피해당사자가 입은 손실과 상실이익을 포함하나, 이를 피하게 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공제된다. 손해배상은 장래손해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손해에 한하고, 기회상실의 손해는 발생확률에 비례하여 배상되고, 손해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한다. 불이행당사자는 계약체결 시에 예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불이행에 관한 손해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피해당사자가 계약해제 이후 대체거래를 한 경우 계약가격과 대체거래가격의 차액 및 그 밖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달리 대체거래를 하지 않았으나, 계약이행에 적용될 시가가 있는 경우 계약가격과 해제당시 시가와의 차액 및 그 밖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가 피해당사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나 그가 위험을 부담하는 사유에 일부 기인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각 당사자 행위를 참작하여 그러한 요인들이 당해 손해에 기여한 범위를 한도로 감액된다. 불이행당사자는 피해당사자가 합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감할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피해당사자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달리 피해당사자는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피해당사자는 그의 실제손해와는 상관없이 당해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그 밖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약정금액이 현저하게 과도한 때는 이를 합리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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