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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이세 (UNCITRAL)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99 - 642 (44page)
DOI
10.38131/kpilj.2019.12.25.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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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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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는 2018. 5. 15. 중재에 관한 2018년 연방법 제6호(이하 “UAE 중재법” 또는 “연방중재법”)를 공포하였다. 초안이 처음 회람된 것이 2008년이라고 하니 꼬박 10년 만의 일이다. 이 단행법의 제정으로 민사소송법에 관한 1992년 연방법 제11호의 중재편을 삭제한다. 시행일은 2018. 6. 16.이니, 어느덧 일 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한국 은 국제거래법에 관한 국제연합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1985년 채택하고 2006년 개정한 국제상 사중재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모델법”)을 1999년에 전면 수용하여 국제적으로 검증된 보편성이 있는 중재법을 가지게 되었고, 현행 중재법은 개정 모델법을 10년만인 2016년에 수용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UAE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한국중재법과의 차이점 위주로 일부 소개한다.
UAE 중재법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신속성을 강조하는 기간의 명시인데, 이를 통해 법원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중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만큼이나 분명해져야 할 것은 훈시규정인 여부 등 위반 관련 문제이다. 중재인이 중재지 밖에서도 중재판정에 서명할 수 있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를 인용하는 경우도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는 등의 명시는 UAE 중재실무를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로 보인다. 중재인 독립성 강조, 다수당사자와 선결문제 관련 기준 제시, 중재인 윤리강령 및 명부 작성 등의 시도는 높이 살만하다. 전자통신기술 활용의 의지도 도처에서 엿볼 수 있다.
UAE는 가히 중동에서 국제상사중재가 가장 활성화 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연방중재법의 제정은 역내(onshore) 중재마저 이미 모델법에 기초하여 중재에 호의적인 두바이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 중재법 내지 아부다비세계시장(Abu Dhabi Global Market, ADGM) 중재법에 따른 역외(offshore) 중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병존시키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은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제1장 정의 및 적용범위
Ⅲ. 제2장 중재합의
Ⅳ. 제3장 중재판정부
Ⅴ. 제4장 중재절차
Ⅵ. 제5장 중재판정
Ⅶ. 제6장 최종규정
Ⅷ.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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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다70249,70256 판결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을 취소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법률이 정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그 본안에 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내린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법 제36조 제2항{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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