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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민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9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01 - 137 (37page)
DOI
10.46329/LLF.2020.02.2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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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working in broadcasting industry, work long hours in poor work environment. However, they are all outside of labor laws (the Labor Standards Ac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tc.) under the subcontract or freelancing contrac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ndards of judgement in laws and precedents regarding to contract forms of the staff and the nature of workers.

In the study, the legal status of staff were classified into employees, dependent freelancers as special form of labors, independent freelancers,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nd it was ascertained that the applicability of and the provisions stipulated by the current labor laws (the Labor Standards Act, the dispatched workers protection ac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n the each status.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additional measures are necessary to protect dependent freelancers and independent freelancers and subcontractors who works directly in the field.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impose responsibilities on production companies which hold actual power on securing safety and health, and put safety and health professionals to manage working field; second, make the safety and health training for workers mandatory considering the field characteristics where there are dangerous works; third, encourage clients appropriate safety and health managing cost for production cost and share the responsibilities on taking occupational risks; and fourth, the cost of industrial insurance for dependent freelancers should be lowered.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in the working field, it is necessary to impose responsibilities on those who get profit by generating danger. I have high expectation to prevent shifting responsibilities and to make safer working field by strengthening responsibilities of clients and production companies on safety and health.

목차

Ⅰ. 서론
Ⅱ. 방송 스태프의 고용형태와 근로자성 판단기준
Ⅲ. 방송 스태프의 안전보건실태
Ⅳ. 노동관계법상 스태프의 안전보건 보호규정 검토
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과 과제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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