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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AB-0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수강명령제도 도입 검토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117 (1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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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s such as leakage of hydrofluoric gas from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 2012, the Yeo-su Daelim factory explosion in 2013, leakage of chlorine gas from Hynix Cheong-ju factory in 2013, and explosion of Chang-won STX shipbuilding in 2017 have constantly occurred.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regarding the need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to offer workers a safe working environment. The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 serves as the representative special law to ensure a safe working environment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workers.
Despite the presenc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ccidents as well as related deaths are prevalent at industrial sites given the lax enforcement of safety precautions on the part of the companies. Granted, efforts have been made to address this shortcoming, but exposure to challenging tasks in light of advances in technology has rendered these efforts futile.
Discussions have been held on the responsibilities of companies regarding industrial accidents, and proposals for punishments have been made. However, such proposals have yet to appropriately address the fundamental sense of liability that the heads of companies need to shoulder.
Accordingly,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afety education in criminal policy,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calling on the management of companies to attend lectures that offe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safety in the workplace and of the need to implement stringent safety measures to ensure the well-being of workers.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산업재해의 일반적 논의]
제1절 산업재해의 현황과 실태
제2절 산업안전법의 일반적 논의
제3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조치
제4절 소결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강명령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근로자의 권리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검토
제4절 수강명령에 대한 개괄적 고찰
[제4장 수강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검토]
제1절 수강명령의 정당성과 요건
제2절 벌칙규정의 적용대상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처벌근거
제4절 수강명령제도의 입법적 제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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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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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887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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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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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2011헌바39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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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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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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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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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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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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