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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협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97 - 14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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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하에서는 기업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의 대표자가 아닌 현장소장, 공장장 등이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 등에 대한 형사상?민사상 강화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기업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 등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 유무가 빈번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기업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외에 장소적 적용범위,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적용 여부, 선박의 이용관계에 따른 적용 범위, 선박관리의 위탁, 운송물의 선적 및 양하, 각종 보험에 의한 보상 가능성 등이 해운기업 특유의 쟁점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나, 현재로서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해운기업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해사안전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입장을 검토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미흡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완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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