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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5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7 - 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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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hall be the duty of every employer to ensure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of all his employees. In particular, the employer must: (a) evaluate the risks to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b) take measures related to safety, hygiene and health at work according to the risk assessment, (c) cooperate with employees in implementing the safety, health and occupational hygiene provis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worker’s capabilities as regards health and safety, (d) provide the workers with adequate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to the serious and specific dangers, (e) keep a list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When there is a failure to carry out the duty of care, employee has the rights to: (a) discharging the contract of employment, (b) claiming damages, (c) refusing to provide labour, (d) demanding adequate measur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안전배려의무의 성립
Ⅲ. 안전배려의무의 법적 성격
Ⅳ.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Ⅴ.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효과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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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365 판결

    나. 원고가 공사장에서 착용하여야 할 안전모가 원고 스스로 마련할 의무있는 장비가 아니라 건축주인 피고 회사가 준비하여 각 작업인부들에게 공급할 성질의 장비이고 피고가 그와 같은 장비공급을 한 바 없어 원고가 착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원고가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을 원고의 과실로 돌릴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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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목수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자와 그에게 고용된 4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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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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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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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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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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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2151 판결

    가. 이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갑의 을에 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데 반하여 이건 소송에서는 갑이 병을 대위하여 병의 을에 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이건 소송물과는 동일성이 없으므로 위 가처분을 이건 소송에 유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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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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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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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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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20400 판결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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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1]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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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0866 판결

    주택신축공사 중 슬래브와 처마의 형틀설치공사만을 수급한 자에게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건축주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안전시설 설치의무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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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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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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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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