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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0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43 - 262 (20page)
DOI
10.46329/LLF.2017.02.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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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OSHA) provides that the employer of any business from which a part is separated and carried out at the same place under a contract shall take measures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which may occur when employees employed by him/her work together with the sub-contractor’s employees at the same place. This article connected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a contractor does not take responsibility for occupational accident of the sub-contractor’s employees in principle is a big obstacle to the occupational accidents prevention.
Som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repare an OSHA amendment bill which expands coverage of the safety measures by the contractors and criminal liability of Article 66-2.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defects of the article 29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Furthermore, It suggests some solutions to the problems accompanying the legislative amendm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인사업주 및 도급인 사업주 책임인정의 구조
Ⅲ. 현행 산안법 제29조 해석론의 한계
Ⅳ. 제20대 국회 입법 발의안 검토
Ⅴ. 산안법 제66조의2 해석론의 한계
Ⅵ.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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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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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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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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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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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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