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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동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9號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85 - 166 (8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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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6월의 국회법 초안은 임시의정원법으로부터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원법을 거쳐 국회법으로 이어지는 전승의 마지막 연결고리에 해당한다. 이들 법으로의 각 전이 과정에서 주된 영향을 미친 주체는 (i) 입법의원법의 경우 주로 의정원에서 활동했던 기초위원이었던 반면, (ii) 국회법 초안의 경우 행정연구위원회였다. 이는 국회법 초안이 주로 1947년 일본의 국회법과 중의원규칙의 제도를 대거 도입하는 원인이 되었으나, 다른 한편 당시의 헌법논의 구도로 말미암아 행정연구위원회의 구상이 그대로 관철되지는 못하였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단원제를 채택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1948년 국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기초위원들이 독자적인 태도표명을 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은 ‘해방 이후의 첫 국회법이 또다시 일본법의 그늘에 가려졌다’는 인식보다는 임시 의정원으로부터 지금의 국회에 이르는 연속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세심하게 찾는 작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그와 관련하여 그간 도외시되었던 입법의원의 원법이 국회사의 연원을 추적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을 밝힌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입법의원법의 입안과정에 관한 예비적 고찰
Ⅲ. 국회법 초안이 입법의원법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인적 연속성
Ⅳ. 국회법 초안이 입법의원법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내용상 차이와 그 요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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