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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순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8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17 - 1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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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에 기반한 정부조직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들은, 미군정의 조직을 답습한 것이라거나, 일제 식민통치 기구의 잔존적 성격을 지님에 불과하다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 주된 이유는 정부조직법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마련되었다는 점을 든다. 이러한 추론은 표면적으로 정당하기는 하지만,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간과한 측면이 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의 시기 중 1년 6개월여에 걸쳐서 입법부로 기능하였다. 사실 미군정 당시 입법권은 미군정이 장악하고 있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그 보조기구에 불과한 측면이 있었지만, 소속 의원들은 자주적인 국가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로 입법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질의응답, 대체토론, 축조토론 등 다양한 심사에 의한 숙의과정을 통하여 법안을 마련하였다. 때문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행정조직법안과 제헌국회의 정부조직법 사이에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을 졸속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게 된다.
이 논문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행정조직법안과 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의 연계성을 법 제정의 주도적 주체, 법의 제정 과정 및 법적 구조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두 법 제정의 주도적 주체가 중첩되어 있고, 정부조직법에서 문제되었던 사안들이 이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제1독회, 제2독회를 거치며 충분히 논의된 바 있으며, 정부조직법의 법적 구조가 일본의 식민통치기구나 미군정의 조직보다 오히려 남조선과도입법의원 행정조직법안의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 행정조직법안의 연계성을 긍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1948년 정부조직법의 제정
Ⅲ. 남조선과도입법의원 행정조직법안과 1948년 정부조직법의 연계성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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