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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각근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3號 (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447 - 46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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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하나의 명제의 타당성과 그 함의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 명제란, 기존의 위법성조각사유는 불법결여로서 불법조각사유와 정당성귀속으로서 정당화사유로 분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도박죄에서의 ‘일시오락의 정도’에 관한 구절의 의미는, 경미한 도박은 불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박죄를 정의함에 있어서 적극적 정의만으로는 불법평가와 일치시킬 수 없는 언어적 한계에 연유하는 것이다. 가치평가와 언어가 일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불법조각사유는 불가피하다. 엄밀하게 범죄를 정의하려고 하면 독일형법에서처럼 추상적인 위법성표지–위법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나 소극적 문장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유들이 불법조각사유들이다. 한편 범인에 대한 영장체포는, 단순한 불법의 결여가 아니라, 정당성이 귀속되는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방위 등 정당화사유는 정당한 행위로서 앞의 불법조각사유와는 본질이 다르다. 영미형법체계에 있어서는, 이 둘이 명확하게 분할되어 있는 것에서도, 이러한 ‘분할명제’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불법조각사유는 ‘범죄수정항변’으로, 정당화사유는 정당화항변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미국모범형법전은 강요죄나 공갈죄도, 소극적 문장의 범죄수정항변이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범죄의 범죄수정항변의 수는 약 23개에 달한다.
이렇게 불법조각사유와 정당화사유를 분할하면, 불법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법의 귀속에 관한 것으로, 이것을 포함해야 구성요건 –범죄의 정의- 이 완결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구별하는 기존의 범죄체계론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 많은 개별적 논점들에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한국에서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대립은 위법성조각사유의 미분화와 혼동에 의한 하나의 해프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III.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불법, 정당성)
IV.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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