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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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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육소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03 - 4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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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거래가 확대되어 포맷인정 및 보호협회(the 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도 포맷 사업의 규모는 93억 유로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처럼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법적 보호가 요구되며, 그 소유자에게 독점적 재산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판결에서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을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이해하면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이 드라마와 같은 다른 장르의 방송 프로그램과는 달리 포맷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로 인식되어졌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약식기획으로 정의되는 방송 프로그램 포맷은 저작권보호의 출발점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적용할 때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보호받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을 편집저작물로 이해하고 그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방송 프로그램 포맷 산업이 확대되고 안정화되기 위한 근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할지라도 법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이외의 대안적 방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며 이 논문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이해하고 2014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조항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의 적용을 제안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저작물의 창작성과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저작물의 창작성
III. 저작권법에 의한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보호
IV.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보호를 위한 대안적 방법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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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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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1]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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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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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1] 피고인이 상표권자 갑이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이하 `등록상표’라고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이하 `피고인 사용상표’라고 한다)가 부착된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청색의 오뚝이 형상 내부에 토끼얼굴 도형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 프랑스어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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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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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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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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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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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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