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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03 - 4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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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방송 포맷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최근 방송 시장이 커지면서 포맷 거래와 포맷 표절 분쟁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 방송 포맷의 법적 보호 방안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논의의 초점은 방송 포맷에 대하여 저작권법적 보호가 가능한가 하는 점으로 모아지고 있다. 외국의 재판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포맷 분쟁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보다는 부정된 사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방송 포맷이 전통적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하에서 볼 때 아이디어적인 요소가 강하고, 대부분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흔히 사용되어 온 요소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되기 쉽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는데, 대체로 창작성 판단 국면에 있어서는 개별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을 통한 조합의 독창성을 주된 근거로 하고, 실질적 유사성 판단 국면에서는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 등과 같은 전체적 판단 방법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방송 포맷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포맷의 시장이 커지고 현실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만큼 일정한 요건하에서 포맷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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