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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정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9권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27 - 358 (32page)
DOI
10.18215/kwlr.2020.5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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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행위자에게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 외에 저작권침해행위의 예방, 중단, 피해회복을 위한 행정규제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는데, 저작권법은 저작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제로 불법 복제물에 대한 수거 등의 즉시강제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불법 복제물에 대해 시정권고 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러한 시정권고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한 재차의 규제로 또는 독자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에 초점을 맞추어 시정권고제도의 내용과 함께 그 법적 성격, 불복수단으로서의 쟁송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바람직한 시정권고제도의 안착을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글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규제로 기능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정권고는 불법 복제물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통해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행정지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사실상의 강제성과 저작권법령상 요구되는 시정권고의 형식 및 절차, 그리고 시정권고를 받은 상대방의 조치통보의무 등으로 보아 규제적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에 대해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정보에 대한 규제로 저작권 침해 정보를 그 규율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시정조치의 주체나 구조가 유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법원과 헌재는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 사례에 비추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에 대해서도 처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경우 이에 수반하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형식적인 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이는 불법 복제물의 전송을 신속하게 규제하여 저작권 침해 상황의 유지 확산을 막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는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과의 관계에서 시정권고 명령제도를 정비하여 간이화하거나 법적 성격에 맞는 절차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는 강학상 행정지도로서 비권력적 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이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이에 대해 불복절차가 아닌 재심의의 신청으로서 사후적 의견제출의 제도를 두며, 시정권고의 불이행자나 불법 복제물의 반복 전송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통지하도록 하여 행정처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의 발동과 연결되도록 하여 규제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저작권법상 시정권고제도의 개관
Ⅲ. 저작권법상 시정권고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문제점
Ⅵ. 저작권법상 시정권고제도의 개선안 제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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