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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기 (평안)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6輯 第1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85 - 22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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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에 대한 평석과 함께 관세법상 실화주(實貨主) 및 실질과세원칙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이에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그 논란의 연혁을 검토하고, 다른 세목에서의 실질과세원칙과의 비교, 일본의 판결과 학설의 비교, 관세법상 실화주와 구매자의 비교 등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사법상의 소유권자를 실화주로 보아야 하며, 그 외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실화주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간접세에서의 실질과세원칙과 비교해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고, 일본의 판결 역시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 실화주와 구매자는 구분되는 개념인데, 사실 판단에 있어서는 구매자에 관한 여러 판단 기준이 관세법상 실화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볼 때,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법률상 소유권에 따라 판단한 대상판결의 법리 설시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볼 때 원고를 실화주로 인정하지 않는 결론에 이른 것에는 의문이 있으며, 대법원 역시 이로 인해 동 사안을 입증책임의 문제로서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대상판결에서의 논의
Ⅲ.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납세의무자
Ⅳ. 일본에서의 법리 및 관세법상 구매자 법리와의 비교를 통한 대상 판결의 평석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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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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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86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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