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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Ⅱ.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의 조망Ⅲ. 대의민주주의의 현대적 조건과 한국적 문제상황Ⅳ.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을 위한 국민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Ⅴ. 맺음말Abstract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141 전원재판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제21조)를 보장하면서 결사의 한 형태인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일반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하고 있다(제33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또 그러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마94 전원재판부〔기각〕
가. 정당 또는 동일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에게만 2 이상의 선거구 등에 걸쳐 공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설회개최방식에 관하여 약간의 차등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독연설회의 중복개최로 인한 비용과 노력의 이중지출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다가 단독연설회와 공동연설회를 선택적인 것으로 함으로써 연설회개최의 기회와 시간에 관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121·202(병합) 전원재판부
가.(1)선거운동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 당선운동이라 한다)과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 낙선운동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낙선운동은 다시 이를 나누어 당선을 목적으로 하여 운동하는 후보자측이, 경쟁 후보자의 낙선을 위하여 수행하는 낙선운동(이하 후보자편의 낙선운동이라 한다)과 당선의 목적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787,2003헌마516(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1997. 6. 26. 96헌마89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6헌마9,77,84,90(병합) 전원재판부〔기각〕
가. 대의제민주주의(代議制民主主義)에 바탕을 둔 우리 헌법(憲法)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選擧制度)는 통치기구(統治機構)의 조직원리(組織原理)이므로 모든 국민(國民)이 선거(選擧)에 평등(平等)하게 참여(參與)할 수 있는 기회(機會)를 보장(保障)하는 것은 필수(必須) 불가결(不可缺)할 뿐만 아니라 헌법(憲法)상 선거운동(選擧運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5헌마105 全員裁判部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활동(選擧活動)을 함에 있어서 “정당(政黨)”과 “정당(政黨)이 아닌 기타의 단체(團體)”에 대하여 그 보호와 규제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응 헌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政黨)이 아닌 단체(團體)에게 정당(政黨)만큼의 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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