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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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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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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91 - 1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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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들이 입법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의원입법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의원입법의 합리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의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요인들이 상당히 잠재하고 있다.이 연구는 의원입법 = 의회라는 측면에서 의회에서의 입법과정의 제도와 운용의 개혁방안에 중점을 두어 의원입법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살펴보기보다는 의원입법의 과학화·합리화 및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학적 측면에서 의원입법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한 몇가지 관점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특히, 이 연구에서는 의원입법이 정부입법의 보조적 역할에 그치게 되어 입법과정전반이 정부입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의회의 자율성 내지 의회주도의 입법을 위해서는 의원입법의 전략적 활용수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입법의 기능을 새로이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서 의원입법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의원은 입법기관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제출은 일차적으로는 정부가 행하는 것이라는 잠재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의원입법은 정부입법에 대한 보충적인 것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입법에 대한 소극적 자세와 정부의존형 체질을 타파하고 의원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거둘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식전환과 입법학문에 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입법의 기능변모와 의원입법의 질적 변화의 필요성
Ⅲ. 의원입법의 내실화를 위한 제언
Ⅳ. 맺는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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