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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2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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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헌법국가에서의 입법은 민의를 수렴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정치과정의 중심에 서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을 전제로 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치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올바른 입법을 통해서만 정상적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이래로 의회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의회제도의 개혁론도 끊이지 않았다. 또한 지난 수십년간 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이 부단히 계속되었고, 그 가운데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입법부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현대 민주주의의 실현구조상 대의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현대적 권력분립 속에서도 입법이 다른 국가기능에 비하여 일정한 우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백하다. 그러나 행정국가화 및 정당국가화의 현실 속에서 입법부의 실질적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법부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법자의 과제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입법을 통한 민의 수렴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입법이 정책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재로 작용하여야 한다.  둘째, 행정국가화 경향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권력의 불균형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현대적 권력분립의 메커니즘과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정당국가적 현실 속에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의 민주화 및 이를 통한 정당과 의해의 정상적인 관계(대립과 보완의 구조)를 설정하여야 한다.  최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하여 국회가 여론의 심각한 역풍을 경험한 이후 제17대 총선에 의하여 국회의 구성 자체가 유례 없는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당시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강하는 반면에 야당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하면서도 그것이 여당의 지지율 하강에 상응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 추이는 부동층의 확대로 해석되고 있으며, 상당한 정치적 불안정의 요소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약화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으로 바로 연결된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가장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또는 국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정당들의) 적극적 대응은 별로 눈에 띠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들이 나와야 한다. 이제는 입법자들이 입법기능 및 입법부의 본연의 과제가 무엇인지, 그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의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숙고를 해야 할 때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출발점: 현대 민주주의의 실현구조와 입법의 위치
Ⅱ. 대의제의 기본구조와 국민의 일차적 대표자로서의 의회
Ⅲ.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권력분립의 체계 속에서의 입법
Ⅳ. 입법자의 과제 1: 입법을 통한 민의 수렴과 정책결정
Ⅴ. 입법자의 과제 2: 대정부 통제기능을 통한 권력오·남용의 방지
Ⅵ. 정당국가의 현실과 입법자의 위상
Ⅶ. 맺음: 입법자의 헌법적 과제와 현실의 괴리에 대한 반성적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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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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