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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2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209 - 2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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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는 남북의 민족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 하에 놓여진 민족분단의 희생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이들은 중국 등을 떠돌며 극심한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탈북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는 우리민족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민족적 과제다. 탈북자들은 현재 거의 대부분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바, 중국 내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들의 법적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내 탈북자의 국내법적 지위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헌헌법 제100조 및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에 의해 조선인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중국은 UN에 가입한 북한을 국가로인정하여 왔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임과 동시에 북한의 국민에 해당하므로 이중국적자가 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적 외교관계를 이유로 실효적 국적의 원칙과 노테봄 사건의 판결에 의해 중국 내 탈북자를 북한의 국민으로 인정하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현실에 의해 한국은 중국에 대해 중국 내 탈북자를 한국 국민임을 주장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독 전 서독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통독 전 서독은 독일 연방기본법 제116조 제1항과 동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단일국적이론과 문호개방이론 및 박해자와 난민에 관한 연방 법률과 전쟁후유증처리법을 분단 전 독일 혈통을 가진 모든 자와 그 배우자까지 폭넓게 적용하여 이들을 서독 국민으로 보아 이들이 서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호하였다. 대한민국도 향후 헌법에 독일과 같은 명시적 보호규정을 두고, 독일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탈북자의 범위를 북한에서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는 것은 탈북자의 인권보호의 인적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동 규정을 향후 독일처럼 그 인정범위를 폭넓게 개정하여 중국 등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중국이 자국 내 탈북자들을 경제적 난민이나 불법월경자로 보아 북한으로 이들을 강제송환을 하여 북한에서 이들이 사형 등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미국 등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중국이 중국 내 탈북자들을 협약상의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설득한 후, UN회원국으로서 UN헌장 제103조에 의해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에 의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問題의 提起
Ⅱ. 中國 內 脫北者에 대한 中國과 北韓의 處理實態
Ⅲ. 中國 內 脫北者의 法的地位와 人權保護方案
Ⅳ.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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