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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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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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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4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541 - 5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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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판례법 분석을 통해 정보공개법 하에서 공개주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식별정보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형량의 모델을 탐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의 보호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정보공개가 야기할 수 있는 실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개의 이익과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치중하는 비대칭적인 형량기준을 정립해 왔다.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각종의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의 용이성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는 한편 정보프라이버시로 표현되는 정보자기결정권의 관념이 발전된 결과에 기인한 바 크다. 하지만 구체적 사안의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프라이버시권을 우위에 놓는 형식주의적 이익형량원칙은 공개주의라는 입법목적과 헌법질서 하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갖는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간과하는 결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최적화된 이익형량의 모델은 개별 사안에서 정보공개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여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증진이라는 알 권리의 헌법적 가치를 정확히 조명하는 데서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 적정한 보호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보가 권력의 원천이 되는 현대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제한을 통해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 정보자유법의 내용과 체계
Ⅲ. 미국 정보자유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보호
Ⅳ. 한국 정보공개법의 발전과 대안적 이익형량모델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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