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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1-1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39 - 1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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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상의 국가권력구조는 민족국가를 바탕으로 농경사회에서 출발하여 산업화를 이룩하기 위한 시대적인 요구를 담은 설계도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미래를 과거에 의해서 재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세계화의 첨단에서 산업사회단계를 넘어선 대한민국이 지향할 미래를 과거의 틀에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국가구조의 기본 틀을 헌법으로 담아낼 필요가 있다.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가지고는 21세기의 시대적인 파도를 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현행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헌법해석과 헌법이론을 대응하기에는 벽이 너무나 높다. 예컨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강화하여 지역적인 정책수요를 충족시키려는 현실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방국가이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정립된 본질사항 유보설이나 의회유보설이라든지, 죄형법정주의라든지, 유래를 알기 어려운 조세법률주의 이론에 얽매여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각 지방정부가 자유로운 정책을 펴고 미래를 개척하도록 활성화하는데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 중앙집권적인 국가권력구조이다. 국경이 닫힌 민족국가 시절에는 답답하긴 하지만 버틸수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지방과 지역간 경쟁을 해야 하는 세계화된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체제이다.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은 곧 지방의 경쟁력이다. 지역이 가진 역량을 집결하여 세계적인 수준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 정책결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헌법이론과 해석만으로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헌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지금은 법률수준의 변화를 가지고는 시대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더구나 미래를 향한 설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국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 틀로 갈아야 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방주의의 틀이 필요하다. 통일을 대비한 국가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매우 이질적인 북한지역을 담아내기 위한 국가구조를 미리 마련하여 적응해 있어야 통일시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Ⅱ. 국가권력구조개편에 관한 새로운 시도Ⅲ. 국가권력구조의 유형과 국가형태Ⅳ. 연방주의적 국가구조와 유형Ⅴ. 연방주의모델의 도입에 대한 논의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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