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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2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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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관한 헌법질서 즉 경제질서는 건국의 제헌헌법 당시부터 현행 1987년 헌법의 경제체제까지 통제경제 내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이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재산권 보장의 체계를 지니는 것과 차이를 가진다. 국가의 경제제도 형성의 한계에 관련하여 사회적 시장경제, 경제민주화의 의미는 법치국가 및 경제적 자유의 원칙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원칙 규정이고 제2항은 예외 규정의 성격을 분명하게 가리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경제질서의 제한 사유인 ‘경제의 민주화’의해석이 제1항의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 비추어서 이루어질 때 헌법 제120조 이하 제127조의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 규제가 시장경제의 방향성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게 된다. 국가의 경제제도 형성의 방향과 한계는 역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목차

<국문초록>Ⅰ. 국가의 규범적 당위로서의 경제제도Ⅱ.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국가의 경제제도 형성의 방향Ⅲ.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국가의 경제제도 형성의 한계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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