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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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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2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77 - 4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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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사회는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통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따른 사망을 법적으로 ‘자살’로 파악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이런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의사에 의한엄격한 상담과 절차에 따른 사전의료지시서의 형태로 시행될 수 있고 이런 과정은 병원내의 자율적인 위원회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방식에 의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그 과정이 본질적으로 고도의 법적 판단과정이란 점에서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위원회나 가정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 외의 병원 내의 자율적인 시스템에 의한 의사절차에서도 법적 이의가 제기되면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되고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차원에서도 요구된다. 한편 연명치료의 중단이 가능한 환자와 관련하여서도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범위를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입장은 사실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통한 연명치료의 중단가능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환자의 범위를축소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헌법상 적법절차의 통제 하에 두어 부정확성과 오염가능성을 통제하는 방식이 헌법적으로 적합한 방식이다. 다만 연명치료를 제도화하는입법에서 비록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통한 정당화구조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추정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그 판단과정이 명확한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생명의 질(quality oflife)이 제3자의 형량의 과정에서 검토되는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 일반적인 생명의 보호, 자살의 예방과 같은 일반 공익적 고려 역시 판단의 사적관련성(personhood)을 고려할 때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와 같은 형량요소도 그간 논의과정에서 등장하였는데 이런 요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의사추정을 위한 자료와는 관련이 없는 요소이다. 이런 요소가 의료인이 주도하는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의사추정이라는 관문을 통해 고려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의 보호는 위협받을 수 있고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 론Ⅱ.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연명치료의 중단Ⅲ. 연명치료중단의 가능환자와 중단의 범위Ⅳ.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의사확인절차 입법의 형성Ⅴ. 헌법상 생명권의 재음미의 필요성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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