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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1號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27 - 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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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인터넷은 종종 국경에 기반을 둔 기존의 법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영토를 기준으로 인식되어 온 국가관할권이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실질적인 관할권의 집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어려운 숙제이다. 특히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국제사법영역보다는 공법관계에서 더 문제가 된다. 국가관할권은 속지주의에서 속인주의로, 다시 보호주의, 보편관할권으로 그 범위를 계속 확대하여 왔는데, 기본적으로 발신과 수신이 구분되는 이격적인 성격을 갖는 인터넷에서의 행위는 행위의 결과지를 국가관할권의 장소적 연결점으로 파악하는 객관적 속지주의와 편재설 등에 의할 때 오히려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에서는 외국사업자의 외국에서의 서비스가 국내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될 수 있으므로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국가관할권의 밖에 있는 국외사업자를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기 위해 관할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바 이것이 국내법의 역외적용 이슈이다. 사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같은 행정규제가 국내사업자에 대해서만 집행된다면 국내사업자는 외국사업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국가관할권은 사안에 따라 결과지에 의하여 속지주의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예견가능성과 의도라는 주관적 요건으로 제한을 하고, 결과지의 요소를 찾기 힘들어 전통적인 관할이론으로는 관할권을 인정하기 힘드나 관할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의 역외적용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게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집행력의 실질적인 확보이다. 이는 단순한 법이론이나 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규제가 의도하는 가치의 보편성, 국제협력의 가능성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중에서도 행정규제자체의 내용이 갖는 보편타당성은 인터넷 규제에서 집행관할권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보편타당성을 갖지 못한 규제는 실효성을 상실하고 왜곡된 규제환경을 만들어 낼 뿐이다. 따라서 인터넷 규제정책은 근시안적인 규제목적에 집착할 것이 아라 치밀한 분석과 정책판단을거쳐 인터넷의 혁신성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글로벌 기준으로도 충분히 수용될만한 법규범의 수립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가관할권의 확대나 역외적용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동등한 규제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국제규범의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인터넷과 국가권력의 충돌Ⅲ. 인터넷과 국가관할권Ⅳ. 인터넷과 국내법의 역외적용Ⅴ. 역외적용의 한계와 국내사업자의 차별문제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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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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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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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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