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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상철 (용인송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97 - 224 (28page)
DOI
10.30833/LTPR.2018.05.6.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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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국에로의 투자가(한국 기업도 포함)가 사기방지 규정에 기초하여 미국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사기방지 규정이 미국 외의 행위나 손해에 대하여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어느 나라든 그 영역 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오늘날 개인과 법인의 활동범위가 글로벌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행위만을 법 적용의 대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국경을 초월한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법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공감하고 있다. 즉 속지주의를 근거로 하지 않는 모든 국가의 관할권 행사는 관할권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exercise of jurisdiction)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속지주의에도 적용된다.
1986년 제정된 미국 대외관계법 제3 리스테이트먼트에서는 미국 증권법을 적용하는 상당성이라는 관점 하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 반독점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고, 사기방지 규정의 역외적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10년의 모리슨 판결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기방지 규정의 역외적용 문제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시점에서 증권법 지식을 모아 검토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본고는 모리슨 판결을 둘러싼 논고를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증권법의 역외작용에 관한 쟁점
Ⅲ. 역외적용에 관한 미국법의 현황
Ⅳ. 정부의 소송과 민간의 소송
Ⅴ.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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