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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국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77 - 1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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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속지주의 원칙(territorial principle)이다. 그런데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이것은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독점규제법 분야에 국한해서 살펴본다면 역외적용은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글로벌한 경제환경 속에서는 설령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가 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경쟁법들은 여러 가지 논리로 자국의 경쟁법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특히 미국은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선구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미국에 비해 독점규제법 제정이 늦었던 EU나 일본, 우리나라 등은 역외적용 문제는 가급적 전통적 속지주의의 원칙에 충실하고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아 왔다. 그래서 가급적 국가 간 양자협정이나 다자협정을 통해 국가 간의 예양(comity)을 존중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국제교역이 급속히 글로벌화되고 기업들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도 글로벌화 하면서 지금은 대부분 미국식의 효과주의를 수용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외적용의 범위를 둘러싼 이슈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약사 Hoffmna-La Roche와 관련된 미국의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역외적용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입거래의 한계와 관련된 2019년 Biocad 판결과 국내효과와 관련된 2004년 Empagran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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