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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진열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4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53 - 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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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제2조의2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향이론에 근거한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인정되어야 역외적용을 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2006년 Showa Denko 판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도 영향이론 원칙만 언급하였다. 영향이론의 의미는 일본의 ANA 등 전 세계 각국의 26개 항공사가 가담한 항공화물운송 유류할증료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밝혀졌는데, ANA판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89 판결,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i) 독점규제법은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ii) 외국법상 적법한 행위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역외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한국시장을 직접 대상으로 한 국외 카르텔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성・상당성・예측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를 제외한 사안에서 역외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한국시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은 국외 카르텔이 판매한 제품이 제3국 회사 등을 거쳐 간접적으로 한국에 수입된 경우에는, 직접성・예측성과 관련하여 상당히 복잡한 쟁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국제예양’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대상판결의 취지는 복잡한 글로벌 시장경제 환경에서는 특히 외국의 정당한 국가정책 등 주권을 가급적 최대한 존중하여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국제예양의 원칙이 묵시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점규제법 제71조의 전속고발로 성립된 형사사건이나 법 제59조의 손해배상청구로 성립된 민사사건에서도, 대상판결 사건처럼 공정위 처분을 다투는 행정사건과 같은 정도로 국제예양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는 향후 개별 사건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관련법령및 사례
Ⅲ. 역외적용의 제한 원리로서 직접성·상당성·예측성 요건과 관련 문제
Ⅳ. 외국법상 적법행위에 대한 역외적용 요건과 관련 문제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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