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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7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81 - 126 (46page)
DOI
10.31839/DALR.2020.5.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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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미국법무부(DOJ) 반독점국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구축 · 운영하는 기업이 카르텔에 관여한 경우, 기업의 CP는 실패한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CP를 유죄협상과정에서 기소 여부 또는 양형권고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독점국은 2015년, 2건의 카르텔 사건의 유죄인정과정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조사협조를 바탕으로 기소 및 양형권고 단계에서 벌금 감경 등 CP에 대한 유인을 인정하였다. 또한, 2019년 7월 11일, 기업의 ‘CP 효과성 평가’를 위한 독자적인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CP 유인을 통해 기업의 조사협조 및 재발방지 등의 적극적인 자율준수 문화를 활성화하고, CP 유인 부여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반독점국의 CP유인 정책의 변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경쟁당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카르텔의 집행 강화에 따른 대응으로 우리 기업도 리니언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CP 이행에 대한 입증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의 카르텔 사전예방과 기업의 책임 감면 사유로서 CP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DOJ 반독점국의 ‘효과적인 CP 평가 지침’의 내용과 이에 영향을 준 미국의 기업 양형지침과 관련 사례의 분석은 현행 CP유인제도의 개선과 국제카르텔의 집행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수단으로서 CP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DOJ 반독점국의 CP 유인 제도
Ⅲ. DOJ 반독점국의 CP 유인제도 개선 및 ‘효과적인 CP 평가지침’의 제정
Ⅳ. DOJ 반독점국의 CP 유인제도 개선에 따른 시사점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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