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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옥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28 - 368 (41page)
DOI
10.29305/tj.2020.06.17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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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은 투자자가 회사법의 내용을 배제·변형·확인하기 위해서 자주 이용되지만, 아직 우리나라 판례는 주주간계약대로 회사법적 질서가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왜 당사자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될 회사법적 질서를 선택할 수 없는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합의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논리에서 본다면, 주주간계약 역시 그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가 없다면, 당사자들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경직적인 판례의 법리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우선 해외의 법리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판례 및 성문법은 이미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으며, 주주간계약의 구속력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영국도 주주간계약의 기능에 주목하면서, 주주간계약 위반의 경우 그 구제수단으로서 금지명령이나 특정이행도 가능하다고 본다. 독일과 일본은 의결권구속계약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결권구속계약의 집행을 위한 가처분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런 비교법적 분석과 함께, 주주의 사적자치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도 살펴보았다. 기존에 회사법의 강행규정성 논증에 사용된 논리는 주로 회사법의 단체법적 성격이나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강조하였으나, 이런 논증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정관 규정은 제3자에 대해서 외부효과가 있다거나, 표준적인 거래조직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는 일부 회사법 규정의 강행법규성을 논증할 수 있으나, 그 적용범위는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비교법적 분석과 이론적 분석의 결론은 주주간계약이라는 개인법과 회사법이라는 단체법의 준별은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결론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주주간계약의 효력을 살펴보았다. 주주간계약의 회사에 대한 효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즉 전원이 참여하였다는 점, 정관에 반영되었다는 점, 회사가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였다는 점,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각 요소들이 어떻게 주주간계약의 효력에 반영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전형적인 주주간계약, 즉 양도제한 약정, 의결권구속계약, 프로큐어 조항에 대해서, 현재 판례의 입장보다 더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주주간계약의 효력에 관한 논의의 동향
Ⅲ. 회사법과 사적 자치 : 회사법은 왜, 언제 강행규정인가?
Ⅳ. 주주간계약의 회사에 대한 구속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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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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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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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8.자 2000마7839 결정

    [1]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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