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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9 - 417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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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계는 회사내부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는 개인법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이 점에서 “단체법적 사고”는 정당화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 대한 ‘계약’적 구속력에 대해 ‘단체법’적 효력까지 인정해, 이사의 대내적 업무집행에 대해서까지 구속력을 확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단체법적 도그마에 의하면 부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회사에서 활동하는 회사관계자들의 자격은 개인법적 권리주체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단체법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단체법과 개인법의 작용을 연결해 주는 “접점”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이들이 수행하는 개인법적 계약에 대해서도 단체법적 구속력을 인정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주주의 수가 한정된 폐쇄회사의 맥락이다. 폐쇄회사에서 사적자치를 하는 경우 헌법상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들 회사관계자들이 행한 계약법적 사적자치는 단체법적 맥락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단체법에 대한 개인법의 필요접점”을 만들기 위해 다음 세가지를 제안해 보았다. 첫째, 우리 법원은 여전히 주주간계약상 ‘주주의 의무’를 (i) ‘주주인 이사의 의무’로 확장하거나, (ii) 주주의 ‘이사에 청할 의무’로 확장해 특정이행을 인정하는데 대해 소극적이다. 하지만, 주주 기타 회사관계자들이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채권적 효과로서 계약당사자인 주주들을 “대인적으로” 구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 “개인”이 주주로서 행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i) 이사로서 행위하는 경우 및 (ii) 이사에 대해 행위하는 경우에도 “대인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약정위반에 대해 위약금 기타 구제수단을 약정한 경우 그 구제수단은 약정위반 주주/이사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또한 (현재 허용되지 않는) “회사의 기관”에 대한 특정이행의 방법을 강구해 허용해야 한다. 둘째, 주주 기타 회사관계자들이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개인법적 효력을 갖지만, (i) 주주전체가 참여한 경우, (ii) 회사가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혹은 (iii) 회사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회사관계자들이 참여해 주총결의나 이사회결의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회사 및 회사관계자를 구속하는 회사규범으로서 보충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한도에서 주주간계약은 보충적 회사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다. 셋째, 주주간계약의 보충적 회사규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사법의 강행규정성 때문에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주주가 몇 명 안되는 폐쇄회사의 경우 이들 주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관계자의 자기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법규정의 적용을 유예하여야 하고, 그 한도에서 계약자치, 정관자치가 지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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