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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수진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比較民俗學 第71輯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87 - 217 (31page)
DOI
10.38078/ACF.2020.04.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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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대문화유산 등록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살피고, 그 제도가 전제한 ‘근대’라는 역사적 시기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어떠한지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대기의 문화유산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2001년 근대문화유산 등록 제도가 법제화되면서부터였다. 이 제도는 지정, 허가, 규제를 중심으로 ‘원형 보존의 원칙’을 유지해왔던 기존의 문화재 지정 제도와 달리 등록, 신고, 활용을 핵심으로 성립되었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이 그간 유지해 온 제도적 근간을 뒤바꾸는 변곡점이 되었다. 무엇보다 기존의 지정 제도가 ‘적어도 100년 이상’ 된 과거의 유산들에서 그 원형을 찾아 보존하는 방법이었다면, 이 등록 제도는 그 제작 시점이 약 100년에서 50년 사이로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주 대상으로 설정했다. 그러다 보니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맥락과 결부된 동산, 부동산들이 모두 그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당시 지어진 건축물들이 지역 활성화라는 명목의 활용 가치가 있는 문화자원으로 속속 복원 · 재정비되기에 이르렀다.
건축물이 표상하는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물리적 관계와 그 관계의 변화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형성 · 구축된 제국일본의 유산이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레트로 붐을 타고 지역의 관광 소비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그 건축물에 부여된 의미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구성되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그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근대문화유산의 등록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제도가 근대라는 역사적 시기를 단절이 아닌 연속, 즉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로 규정했던 근거는 무엇인지를 고찰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근대문화유산 등록 제도의 성립
Ⅲ. 근대에 대한 한 · 일 양국의 엇갈린 시선
Ⅳ. 근대문화유산의 관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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