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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운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1號 (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337 - 369 (33page)
DOI
10.24886/BLR.2020.3.34.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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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차원에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2002년에 제정된 EU 복합금융그룹 내 은행, 보험회사, 유가증권회사에 대한 감독 지침(RL 2002/87/EG)이 그 시초이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EU의 지침을 국내법화 하여 복합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하였다. 당해 법률에는 복합금융그룹의 정의 및 지배구조규제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복합금융그룹감독법에서는 기업집단 내 상위회사 내지 콘체른 기업집단 내 모회사, 지주회사 등에 대하여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업무와 그룹 전사적인 내부통제절차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사적인 위험관리체제를 설정하고 기업집단 내 자회사 내지 계열회사에 대하여 기업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상위회사의 정보요구권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위회사의 정보요구권이 사실상의 콘체른 관계에 있는 복합금융그룹의 경우에도 법적 제한 없이 관철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결국 독일의 경우에도 복합금융그룹 내 상위회사가 하위회사에 대하여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 하는 경우 회사 개별법인격의 원칙으로 인한 주식법과 금융감독법간의 긴장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러한 법규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인 금융감독법에 금융감독당국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회사법적 원칙을 수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회사법상 복합금융그룹과 같은 그룹단위의 내부통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 금융그룹감독법상 감독 규정의 주요 내용
Ⅲ.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Ⅳ. 나가며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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