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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3 - 24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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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2000년 5월 29일 제정한 EC도산규정에서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다국적 기업집단의 도산이 현실적으로 문제되자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재산에 관한 도산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15년 5월 20일 ‘EC도산규정’을 개정하여 새로운 ‘EU도산규정’을 채택하였다. 2015년의 EU도산규정은 종전 47개의 조항을 92개의 조항으로 크게 늘리면서, 기업집단, 모회사 등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고, 채무자의 주된 이익의 중심지(COMI)에 관한 개념의 세분화, 2차적 도산절차(secondary insolvency proceedings)의 방지, 기업집단 구성원의 도산절차와 관련된 도산관리인들ㆍ도산법원들ㆍ도산관리인들과 법원들 사이의 협력과 의사소통, 집단조정절차(group coordination proceedings) 등에 관한 규정들을 새로 두었다. EU도산규정의 이러한 발전은 국제연합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모델법, 특히 현재까지도 UNCITRAL의 ‘Working Group V’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집단의 국제도산의 원활화’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유럽연합 내의 개별 회원국들의 국내 도산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독일연방하원(Bundestag)은 2017년 3월 9일 “기업집단도산의 극복의 편의를 위한 법률(Gesetz zur Erleichterung der Bewältigung von Konzerninsolvenzen)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률은 동년 4월 21일 공포되었고 2018년 4월 21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에서는 2013년 1월 3일 제출된 독일 법무부의 소위 도산법(Insolvenzordnung) 개정을 위한 ‘토론을 위한 입법안’과 더불어 시작된 긴 도산법 개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기업집단도산과 관련된 이번 독일 도산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보면, 기업집단(Unternehmensgruppe)ㆍ집단­재판적(Gruppen­Gerichtsstand)에 관한 규정의 신설(§§ 3a∼3e InsO)을 통한 도산절차의 단일화와 조정절차(Koordinationsverfahren)ㆍ절차조정자(Ver- fahrenskoordinator)에 관한 규정의 신설(§§ 269a∼269i InsO)을 통한 도산절차의 합리적 조정과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에서의 기업집단에 대한 도산 관련 규정의 도입은 UNCITRAL과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기업집단 도산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 도산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세계적으로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활동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관련 규정이 UNCITRAL 모델법과 특히 EU도산규정의 영향을 받아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국내 법률로 국내의 기업집단의 도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입법되었다는 점에서, 기업집단에 대한 유사한 규정의 도입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에서 새로이 도입한 기업집단 도산관련 규정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들이 가지는 시사점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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