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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유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65 - 101 (37page)
DOI
10.18703/silj.2020.06.2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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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코로나 19이라는 국제적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각국은 자국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금지 등 출입국 제한 조치를 앞 다투어 시행하였다. 더 나아가, 공중보건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개도국 국가들은, 먼저 코로나 19가 확산된 타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전면적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각국의 입국제한조치가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의 주도적인 조정 없이, 개별 국가들의 방역주권 차원에서 취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개별국가들에 의해 취해진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은, 국제법상 상호주의 법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입국제한조치를 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논문은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출입국당국이 시행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조치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국제적 감염병 전반을 다루는 ‘국제보건규칙(2005) 등 국제규범 차원의 평가와 향후 국제공조체제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한 모색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와 세계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 코로나 19 사태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국제적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출입국당국이 취하였던 출입국 제한조치 현황을 알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19 초기부터 전면적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별검역절차를 포함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19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그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국내 입국이후, 체류하는 ‘격리의무 위반’외국인에 대하여는 고의적으로 중대한 위반인 경우, 코로나 확산의 방지를 위해 강제출국을 추진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출입국 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를 논의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국제규범으로는 WHO가 주도하여 채택된 ‘국제보건규칙(2005)’과 WHO의 권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평가의 대상은 한국의 공 항만에서의 특별입국절차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 ‘격리의무 위반’ 체류외국인의 강제출국, 체류외국인에 대한 출국기간 연장조치 등이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체제의 수립이 시급한 데, 우리나라의 검역 및 보건체계 등과 연계된 출입국 조치를 담당하는 출입국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제보건규칙은 ‘인간의 존엄, 인권과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국제교통과 운송에 대한 최소한의 간섭이라는 원칙들’을 천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출입국당국이 이를 출입국업무 현장에서 실행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국제적 감염병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WHO 주도의 국제적 대응은 각국의 국내법적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들과 긴밀히 연계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 19에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보건규칙(2005)의 개정과 WHO 권고안 마련 시에, 각국이 시행할 ‘출입국 제한조치의 국제표준’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들 국제규범들이 실질적이면서 효과적으로 국제적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코로나 19의 대유행(Pandemic)
Ⅱ. 코로나 19 관련 ‘한국의 출입국 제한조치’의 현황 및 제도적 함의
Ⅲ. 한국의 출입국 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Ⅳ. 결론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내(內) 한국의 역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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