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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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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출입국관리법은 국익과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제한하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단속과 장기간의 보호,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착취, 특히 불법체류자임을 이유로 한 고용주의 폭행과 인격모독, 임금체불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이면에는 출입국관리법이 일부 원인제공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각종 허가 및 허가요건들, 단속과 보호, 보호시설, 강제퇴거등의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출국과 관련된 사항은 각 국가의 주권에 맡겨져 있다는 생각은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입법과 행정에 반영되어 국내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 등을 포함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인권에 걸맞는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를 당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출입국관리법은 20세기의 산업발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법률이다. 21세기가 되고 세계화와 정보화시대가 되었음에도 출입국관리 현실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위주의 행정이 주류를 이루고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수용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서도 문명국가로서의 보편적 인권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국인들의 공동체 편입은 공동체의 유지 존속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관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타민족, 타인종과 어울려 살아가는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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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07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