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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흥기 (법무부) 김형준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5 - 1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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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영향 등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편승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사인(私人)인 이해관계 당사자나 일반인에 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체포 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적법성 논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사인에 의한 불법취업 외국인 체포는 자칫 체포자와 피체포자 개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외교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법취업 외국인을 현행범으로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사인이 체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그간의 학설, 판례,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불법취업 외국인도 현행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물론 일반 사인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의 현장에서 범인의 일정한 행위만 봐도 누구나 충분히 범죄의 현행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외견만으로 법 위반 판단이 어려워 관련 출입국 기록조회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불법취업 외국인은 체포나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사인의 경우 자칫 불법체포가 될 수 있어서 사인 스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시도하기보다는 경찰관서나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고 해당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실효적인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선진화되고 융통성 있는 입국 및 체류 허가제도 정비는 물론 강력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단속을 위한 인력 증원 및 보호시설 확충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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