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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규식 (노사정위원회) 이선희 (신인사 노동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1 - 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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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체류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외국인근로자에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적법하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외에도 체류자격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존재한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은 불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하거나, 법적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국내에 남아 취업하여 근로하고 있거나, 체류자격의 법적 요건을 위반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자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공통된 특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기를 희망하지만, 관련 법률상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분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근기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설립을 통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나타난 산업현장에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는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발생하였다면, 이들이 국내에서 근로제공을 하고 체류하는 한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관계법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실태
Ⅲ.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법적지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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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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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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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가. 구 출입국관리법(1992.12.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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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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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의 직접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금지하는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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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2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2007. 12. 26. 노동부령 제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의 내용이나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제2조 제4호(2010. 8. 9. 고용노동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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