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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5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27 - 152 (26page)
DOI
10.35979/ALJ.2018.11.5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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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입국 통제를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며 두 번째 단계는 영사의 사증발급거부결정 및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불허결정이다.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처분이 아니며, 소관청이 사증발급 여부나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행정내부의 정보제공활동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적 정보제공활동을 장관의 권한사항으로 굳이 법률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입국금지사유로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과 같은 불확정법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입국금지사유가 일괄적으로 강제퇴거사유가 되게끔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 이미 대한민국 영토 내에 들어와 국내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 해당 외국인의 강제퇴거는 외국인 본인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국민의 삶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의 강제퇴거사유는 국민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입국금지사유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의 출입국관리법제에서는 이러한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의 출입국관리법제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외국인을 영토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입국 단계와 출국 단계에서의 배제사유들을 정하면서, 법률유보라는 관점에서 갖추어야 할 규율밀도를 입국단계와 퇴거단계에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이들 나라에서는 입국단계에서의 배제사유에 관해서는 ‘국가의 안보’, ‘공익’과 같은 고도의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지만, 퇴거단계에서의 사유에 관해서는 설령 법령에서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위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기하고 있다.
요컨대, 출입국관리법이 입국금지사유로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또는 선량한 풍속과 같은 고도의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입국금지사유를 다시 강제퇴거사유로 일괄 준용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퇴거사유는 입국금지사유에 비하여 보다 세밀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힘과 규범 사이의 외국인 배제
Ⅱ.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배제사유의 구조
Ⅲ. 외국인 배제사유의 연혁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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