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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후신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71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429 - 455 (27page)
DOI
10.35979/ALJ.2023.08.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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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강제퇴거라는 실력행사뿐만 아니라 강제퇴거명령의 발급 자체를 제한하는 법 원칙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강제퇴거령이 집행되었을 때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위반이 발생한다면, 즉 해당 외국인이 난민협약상 난민이거나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강제송환이 금지되는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강제퇴거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른바 ‘명령-집행’의 이원적 구조에 착안하여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후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인식은 일반행정법 또는 국제법 이론에서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 규정으로 충분히 뒷받침 된다고 보기 어렵다.
강제퇴거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부분과 다른 국가로 입국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후자, 즉 어떤 국가로 송환되는지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자는 물론, 더 나아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일반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점에서 송환국 심사의 중요성은 일부 강제퇴거 대상자에만 국한되는 논의가 아니다. 행정절차 및 사법절차 모두에서 실질적 송환국 심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송환국 심사의 실질화 및 강제퇴거 절차의 실효성 확보의 조화라는 관점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를 바탕으로 강제송환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국면에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심리방법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예비적 고찰
Ⅱ. 비교사례: 독일의 강제퇴거 제도
Ⅲ. 한국의 강제퇴거 제도
Ⅳ.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구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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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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