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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37 - 1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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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이동의 빠르고 편리해졌다. 또한 일정한 지역에만 머무르던 인간의 삶은 글로벌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한 곳에 정주하기 보다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다양한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은 거주하는 국가의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국가는 공익을 위하여 외국인을 강제퇴거 처분의 재량권이 있다. 외국인의 강제퇴거 처분을 할 경우 인신을 보호해야 한다. 유럽이라는 지역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인 유럽인권재판소는 다양한 쟁송사건을 통하여 유럽인의 인권을 보장해 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뿐만 아니라 유럽에 거주하는 다른 지역인과 소수자에 대한 인신보호에 중점을 주고 있다. 외국인의 퇴거강제 처분은 체류국가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인신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판결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외국인의 퇴거강제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외국인의 가족형성과 결합에 중점으로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외국인의 퇴거강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퇴거강제 등에 관련된 문제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럽인권협약상 가족생활의 보장
Ⅲ. 유럽인권재판소의 외국인 강제퇴거에 관한 판례의 경향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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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전원재판부

    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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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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