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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81 - 41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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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난민법의 법리에 관하여 눈길을 끄는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을 살펴보았다. 난민보호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난민협약과 국제인권법에 관한 국제기준을 참조하여 전향적인 판단을 한 판결도 있었던 반면, 국제기준과는 동떨어진 자의적인 해석으로 난민요건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도 있었다. 개종으로 인해 사형 판결을 받았더라도 박해의 위험이 없다고 한 판결(서울행법 2018. 5. 10. 선고 2017구단35289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 법률이라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박해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배교행위를 철회하면 박해를 피할 수 있다는 사정은 박해가능성 판단시 고려하면 안 되는 요소라는 점에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징집 거부를 전가된 정치적 의견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서울행법 2018. 9. 19. 선고 2017구단80458 판결: 2019. 10. 16. 선고 2019구단52440 판결) 역시 전가된 정치적 의견도 박해사유가 될 수 있고 징집 거부는 그 자체로 정치적 견해의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반면 명예살인의 위험을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한 판결(서울고법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판결),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한판결(서울행법 2022. 8. 18.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은 각각 난민인정 요건과 강제송환금지원칙에 관해 하급심의 주류적 경향보다 진일보한 해석을 하였다. 또한 미성년자 난민의 부모에게 가족결합권을 인정한 판결(서울행법 2021. 5. 27. 선고 2020구단19418 판결)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 가족결합을 정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체류연장 목적의 난민신청으로 인해 사건이 적체되어 부담이 크다는 것이 사법부의 법리상의 오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사법부는 난민협약의 충실하고 정확한 해석 · 적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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