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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승래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노동N이슈 제3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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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한 야당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 라고 발언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면으로 위배되기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은「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서구에서 주로 통용되는 직무급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유사하게 연공적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지난 2018년 6월 29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련된 개혁 법률이 통과되며, 2020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6월호 <노동N이슈>에서는 일본 노동문제 전문가인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승래 환경노동팀장의 글을 소개합니다.

조승래 팀장은 일본의 임금체계가 연공적 성격이 가미된 직능급시스템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이 쉽지 않지만, 실제적인 「단시간 · 유기고용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 금지 등에 관한 지침 (이하 ‘가이드라인’)을 판단기준으로 공표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을 줄여나가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 노동자 간 차별을 실질적으로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입법화를 추진할 경우,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간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포괄하는「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까지 폭넓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꾀하고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노사협의를 비롯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노동자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용자와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N이슈 <6월호>에는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목차

「동일노동 동일임금」개혁의 추진배경
「동일노동 동일임금」관련 주요 입법내용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방안
일본형 고용시스템의 한계 극복을 위한「동일노동 동일임금」
우리나라에서 논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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