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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률 (금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2號(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55 - 16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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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기동안 우리나라는 개발위주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주로 기업에게 지원해 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을 강타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자, 그간의 경제 정책방향과는 다르게 정부의 공적자금을 전국민에게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해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모든 논의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이 법리적으로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법리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제도화가 추진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 12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후 몇 번의 개정을 거치게 되었다.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序)
Ⅱ. 의의 및 종류
Ⅲ. 쟁점에 대한 검토
Ⅳ. 한계 및 구제
Ⅴ. 결(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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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두26339 판결

    [1] 수도권 소재 甲 주식회사가 본사와 공장을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계획하에 광주광역시장에게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2010. 1.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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