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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4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03 - 230 (28page)
DOI
10.38176/PublicLaw.2020.06.4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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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추진력이 독임제 의사결정 기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개별 국회의원이 ‘자유위임’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역구민, 정당, 이익단체, 자본 어디에도 기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 ‘공공의 이익’을 발견하거나 결정하라는 헌법의 결단이다. 만약, 정당 기속이 개별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보다 우선한다면 국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당만 선출하고 정당 지지만큼의 직무 권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는 헌법 제46조 제2항에 의거 국가이익 우선하는 것 이외의 무제한의 자유를 향유하여야 한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자유가 무엇이며 자유의 침해는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를 간섭을 기준으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두 가지 축으로 판단하면 간섭 없는 지배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키너와 페팃의 비지배(non-domination) 자유라는 제3의 자유론을 원용하여 판단하였다. 공화주의자에게 자유란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지배 없는 자유를 통하여 교섭단체(정당)과 개별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의 갈등 상황은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임위원회 사 보임 문제는 간섭이냐 지배이냐의 문제를 판단하기에 부끄러운 저급한 문제라는 것이다. 교섭단체의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 개선 행위는 위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면 직무에의 완벽한 배제를 구성한다.
그간 학계의 연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 상임위원의 사 보임 문제에 대하여 사 보임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치 아니하고 교섭단체의 권한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단순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상임위원의 사 보임은 사 보임 ‘시기’와 교섭단체 소속 상임위원의 ‘의사’에 의해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의회제도의 근간이 개별 의원의 자유위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섭단체(정당)에 기속되는 관행을 언제부터인가 용인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여 정당에 예종케하고 심지어는 개별 국회의원이 헌법과 국회법에 의거 부여 받은 법률안의 심의 표결권을 교섭단체가 강제로 빼앗아 상임위원의 직무에서 배제해도 교섭단체의 자율권이라는 보기 좋은 표장지로 상처를 감싸 놓을 뿐이다. 2001년 사 보임 사건 이후 2003년 국회법 제48조 개정 이후 상임위원의 강제사임(해임)과 강제보임 문제는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라도 국회 상임위원 사임과 보임의 판단에 개별 상임위원의 ‘의사’라는 판단 기준을 세워 대의제의 근간인 대표자의 자유위임적 지위를 흔드는 교섭단체와 정당의 월권을 막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
Ⅲ.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와 교섭단체의 갈등
Ⅳ. 상임위원회 사보임에서 국회의원의 비지배의 자유 침해여부 고찰
Ⅴ. 결론을 대신하여: 비지배의 문제가 아닌 배제의 문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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