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1卷 第3號(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 - 3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고전적인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에서 상정하지 않았던 정당의 존재를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권력분립원리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쳐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뉘어 상호 간 견제와 균형으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했던 아이디어도 정당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권력의 엄격한 분립에 대한 구상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당의 존재가 비중 있게 부상하면서 야기되는 또 다른 현상으로는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개인의 활동양상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애초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이익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이성적 탐구와 노력으로 토론과 타협을 통해 최선의 국가의사에 도달하고자 하는 모습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비록 선거단계에서 의원은 개별 선거구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선출되지만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자신을 의원으로 선출해준 선거구민이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는 모종의 사회단체나 이익집단의 지시나 명령에 기속되지 않는다. 의원은 자신을 선출해준 행정구역의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사자나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무엇이 국가를 위해 가장 유익한 것이 될 것인지를 탐색하고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의 위상은 정치제도의 현실에서 정당이 그 중심으로 작동하는 상황 속에서 본래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의원이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회에 입성하는 선거단계부터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의회내 의견대립과 이해상충의 조정과 타협을 통해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실제 정책의 도입과 시행을 가능하게 하는 의정활동의 본격적인 과정 전반에 걸쳐 정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 구성원으로서 의원의 지위를 도외시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의원의 본래 이상만을 관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정당국가화 경향의 현실은 실제 경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나름으로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상황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 의원 개인의 활동을 보장하는 이른바 자유위임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원칙이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조화롭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정당국가적 현실 속에서 자유위임의 원칙이 어떻게 이해되고 구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특히 국회의장의 위원회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임 및 보임행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분석․검토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의제도와 자유위임의 원칙
Ⅲ. 정당국가의 문제
Ⅳ.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마153 全員裁判部

    가. 행정권력(行政權力)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경우에는,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에게 헌법(憲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행정행위(行政行爲)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가 그 의무(義務)를 해태하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1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15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