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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주 (변호사)
저널정보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헌법논총 제27권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45 - 357 (1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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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4. 12. 19. 통합진보당해산심판청구사건(2013헌다1)에서 동 정당에 대한 해산결정과 함께 동 정당의 소속의원에 대해 의원직상실결정을 하였다. 문제는,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업무로 규정하는 헌법이나 정당해산청구에 대한 심판절차를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정당해산결정으로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의원직상실의 근거를 정당해산심판제도로부터 발생하는 본질적 효력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동 결정은 지위상실설에 입각한 것이며,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사회주의제국당에 관한 위헌정당해산결정에서 취한 입장이기도 하다. 위헌정당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지위유지설에서의 논거는 「민주주의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자유위임관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관계를 희생하는 뇌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에, 국민은 그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정당에 해당할 것이고 장래에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자신의 대표자로 소속의원을 선출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대의제도의 기초를 형성하는 국민의 「추정적 의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단 선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가정은 선출된 의원이 설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일종의 소극적 형태로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정당에 대해 위헌정당으로 인정하고 해산결정을 하는 것은 그 정당의 후보자를 자신들의 대표자로 선출한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위유지설에서는 국민의 「추정적」 의사가 파괴된 경우에도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관계만을 내세워 소속의원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뿐, 훼손된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관계에 대한 어떠한 복원방법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위험한 사고놀음이다. 주권은 국민의 일반의사(volonte generale)를 떠나서 논의할 수는 없다. 한편 필자는 의원직상실결정은 있을 수 있는 위헌법률심사와 관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에 관하여 어떤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률에서 위헌정당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적 효력은 그러한 규정들에 대해 당연히 위헌결정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당연히」 「위헌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헌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가 수행될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방치는 그 자체로서 계속적인 헌법위반상태의 방치에 해당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지위유지설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의 것이든 대법원의 것이든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또는 헌법상의 명문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선례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상실결정이 헌법의 명문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월권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High Court of Australia의 D'Emden v. Pedder 사건판결에서 대법원장 Griffith가 인용하는 법언: 「법이 어느 사람에게 어느 것을 주는 경우에는, 그것에 필요 불가결한 것도 또한 주는 것으로 본다」을 원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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