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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3 - 2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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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11의 수용’과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유형과 이러한 제한의 합헌성 요건을 고려할 때 질병적 접근에 기초한 게임이용행위의 규제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게임의 이용행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의학적 내지 의료적 영향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이는 게임이용행위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두 집단에 대한 규제의 강도에 있어서 차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게임이용자는 일반적 행동자우유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여가생활 또는 취미생활 방식의 하나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게임사업자의 경우 게임과 관련된 영업행위는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적 수행의 일환으로 게임사업자에 대한 제한이 과도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와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의 검토와 고려가 충분하지 않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게임이용행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중독에 따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사업자에게 과도한 영업행위의 제약 및 준조세적 금전납부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이는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몰수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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