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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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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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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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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대학이 학생선발을 함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수시전형의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정시모집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三不政策의 내용인 고교등급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재량의 남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논술전형에서도 고교교과과정 범위를 넘어섬으로서 본고사 역할을 하는 면이 있어 기여입학제만 순수히 금지된 형편이다. 그래서 대학입시의 가치체계에 있던 삼불정책의 현실적 해체를 주의하여야 함을 언급하였다.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하는 방안,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활동 중 창의성과 다양성 함양과 거리가 있는 교육의 비본질적 요소를 축소하는 방안, 학생선발에 의문이 있는 경우 결정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과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과실 등을 교육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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