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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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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권에 관한 법리는 재산권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장래의 일정한 시점이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때에 재산권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발전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장래권은 세대를 넘어 소유권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로마법 전통을 가진 국가들에서는 불가능한 유연한 재산권 이전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장래권에 관한 법리는 중세 봉건사회 토지법의 낡은 관념과 제도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 미국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법적 장치로 인식되어 이 법리는 단순화 과정을 거치며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부분 단순부동산권의 이전이 이루어져 토지에 대한 코먼로상 장래권의 활용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장래권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권은 유연한 유산처분계획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여전히 중요성을 갖는다. 다만 종래 토지를 중심으로 한 중요자산의 개념이 주식이나 채권, 또는 다른 인적 재산으로 확대되면서, 주로 신탁을 통한 인적 재산의 관리 및 처분수단으로서 (형평법상) 장래권이 널리 활용된다. 장래권은 중세 봉건사회의 토지보유형태에서 출발한 영미법상 개념이지만,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비교법 연구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신탁 등 미국 재산법을 구성하는 개별 법리들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초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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